고용·노동
고용자가 근무시간을 임의변경하였어요
저는 생산직 주야간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팀장님께서 제가 주간고정 근무로 바뀌었다고
제가 작업하던 곳은 주야간으로 사람을 다시 구했고
이미 근무중임으로 저는 다른작업 주간고정을 하면 된다고
다음주부터 그렇게 알고 근무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되면 제 급여가 약 100만원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주야간근무, 주간근무에대한 명시가 없고 연봉제가 아닌 일급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야간근무를 하면 그 일급 + 야간수당이 붙는 것이지 계약서 상으로는 급여에대한 문제가 없기는 한데요
갑자기 급여가 100만원 가까이 적어지니까 생활이 빠듯해지는데 이걸 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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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고정되어있다면 변경이 불가하나 사용자가 필요한경우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이 들어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시간 및 임금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 및 임금을 변경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