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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가마우지38
거창한가마우지38

고용자가 근무시간을 임의변경하였어요

저는 생산직 주야간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팀장님께서 제가 주간고정 근무로 바뀌었다고

제가 작업하던 곳은 주야간으로 사람을 다시 구했고

이미 근무중임으로 저는 다른작업 주간고정을 하면 된다고

다음주부터 그렇게 알고 근무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되면 제 급여가 약 100만원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주야간근무, 주간근무에대한 명시가 없고 연봉제가 아닌 일급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야간근무를 하면 그 일급 + 야간수당이 붙는 것이지 계약서 상으로는 급여에대한 문제가 없기는 한데요

갑자기 급여가 100만원 가까이 적어지니까 생활이 빠듯해지는데 이걸 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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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형태를 주야간에서 주간고정으로 일방 변경한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형태 변경으로 야간수당이 사라져 급여가 현저히 줄어든 경우에는 ‘중대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보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야간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계속 주야간 교대근무를 해왔다면 묵시적 근로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불이익 변경이라 판단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고정되어있다면 변경이 불가하나 사용자가 필요한경우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이 들어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시간 및 임금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 및 임금을 변경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