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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근무 권고사직 경악악으로 퇴사 14일이전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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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시 보험가입해야하니 보험가입액 제하고 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월 60시간 미만이므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며, 산재보험만 가입됩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부담하게 되므로 공제되는 보험료가 없습니다.단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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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요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 체결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께서 시간대를 변경하더라도 근로계약 상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개근을 했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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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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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3권과 근로 3권, 둘 중에 뭐가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노동3권이 많이 쓰이며, 근로3권과 동일한 말입니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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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분들께, 퇴사 후 정신과 진료도 직장내 괴롭힘에 자료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모욕, 강압적인 말투가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수준이 업무 적정범위를 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고 우울증 등 정신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신청도 가능은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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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해줬는데 월급이 안들어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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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업장 한부모가정 (한부모 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이 되며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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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이 끝났을때 재계약조건이 안맞을때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뒤에 재계약을 사용자가 요청했지만 기존 계약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지는 경우 계약을 거부하더라도 이는 기간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기존과 동일한 조건을 사용자가 제시한 경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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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해자 사건에 엇갈린 상반대 주장 증명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논문 등은 수사에 영향을 주기 어렵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해서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문자, 카톡, 녹음, 영상 등 물증이 있어야 유효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언만으로도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당사자에게 전화나 대화를 걸어서 괴롭행 행위 인정하는 말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녹음을 해서 증거를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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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때 소득60만원이하는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주 15시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등 취직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일단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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