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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에게 육아휴직을 강요하는 회사도 있나요?

육아휴직을 강요하는 회사도 있을까요?배우자의 부서에서 육아휴직을 쓰면 좋겟다고 최소 3개월씩은 휴직하고 오라는데, 이런 회사도 있는지요! 거부할 시 불이익도 합법적인건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회사는 점차 늘고 있지만 강요하는 회사는 드뭅니다.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준다면

    그 불이익 자체를 문제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강요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육아휴직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그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하였을 때 사용자가 허용하여야 하는 휴직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한 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억지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에게 승인의무가 있는 것이지 사용자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하고 부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용 시 거부할 수 없지만, 반대로 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에 남성 육아휴직도 최근 들어 활발한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를 강요하는 회사 사례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을 강제할 경우 원치 않는다면 당연히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