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으로 계산해서 수습 기간동안 월급을 받았는데요. 급여 명세서에 복리후생비로 20만원이 기재되어있고, 결과적으로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낮고 거기에 더하기 복리후생비 20만원해서 임금을 맞춰놨습니다. 이거 임금체불 아닌가요 ...? 따로 지급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따지면 전 최저임금 이하를 받은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리후생비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된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며 이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