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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딱따구리294
얌전한딱따구리29423.04.03
급여 명세서상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작습니다. 이로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1년 5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3년 1월 까지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초과하여 문제없었으나, 23년 2월부터 비과세(식대)가 20만원으로 변경되어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넘기지 못하게되었습니다.

다만 비과세(식대)가 10만원 -> 20만원으로 변경되는것에 대해 동의서를 작성했는데 혹시 이 문제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기본급 10만원을 제외하여 비과세로 20만원으로 변경되는것에 대한 동의서)

추가로 급여명세서에는 식대 100,000원 , 고정연장 근로수당 313,808원 이외 아무것도없습니다. 23년 2월부터는 식대 200,000원으로 변경되었구요.

위 내용에 대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식대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최저임금 여부는 기본급만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중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도 포함됩니다. (2만원 초과하는 18만원을 산입)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과세 항목인 식대 20만원 또한 일부는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023년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금액

    - 2023년 최저임금액의 월 단위 환산금액 : 9,620 원 * 209시간 = 2,010,580 원

    -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금액 : 2,010,580 원 * 1% = 20,105 원

    20,105원을 제외하고 남은 차액은 최저임금 시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식대(일부)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만약 식대(일부)를 포함해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이를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식대 금액 중 약 20,105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가 최저임금 산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를 포함하여 최저시급을 산정했을 경우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