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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최저 임금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급여 계산을 해보니 최저임금에 못 미치더라고요 그런데 식대비를 20만 원 월급에 포함시키니 퇴직 임금에 맞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식대비를 월급에 포함시켜도 최저 임금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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