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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급여 공휴일 상관 없이 하루 전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다만, 은행 사정으로 공휴일이나 주말의 경우 지급이 어렵기때문에 전에 지급하는 것은 전혀 위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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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밀림 법적 해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일을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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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외 다른 직무 지시를 동의없이 지시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어떻게 확인을 받았는지는 모르나, 근로계약서에 ''갑의 인사명령 등에 의하여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을은 이에 따른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불합리한 명령이 아닌 이상 인사권자인 사용자는 업무를 변경하여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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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로 인한 퇴사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질문의미를 파악할 수 없으며,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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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다가 계산 실수를 하여 사장님이 5만원을 손해 보셨습니다. 근데 저의 실수라고 저의 주급에서 5만원을 빼고 보내주셨는데 제 임금에서 빼고 주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손해와 상계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실수로 사업장에 손해가 간 경우 별도로 근로자에게 받아야 하며 근로자가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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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약직이고 곧 부모님 기일인데 하루 일빼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지급되어야합니다. 1개월 개근을 하지않아 연차가 전혀없다면 관리자에게 말하여 무급결근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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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유급 인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되므로 훈련시간만큼은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훈련시간이 근무시간보다 한시간 짧으므로 해당 시간음 연차를 사용하시거나 무급처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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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처럼 한달 쉬었다가 일을 했다는게 휴직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후 다시 공개채용을 통해 재입사한 것이라면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아 퇴직금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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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명이 포함된 오퍼레터 회신 후 이직?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게아니라 단순히 퇴사하는데 불과하다면 특별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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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세금 2%프로 신고 한다고하던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한다면 국민연금이 4.5%, 건강보험이 3.545%, 고용보험이 0.9% 보험료율입니다.프리랜서 계약으로 사업소득 공제하더라도 3.3%입니다. 사용자에게 정확한 내용 설명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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