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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노무사 직업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대행하거나 대리하고,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 상담 및 지도, 작업장 혁신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노사분쟁 발생 시 조정 및 중재 역할을 하며, 사업장의 노사 관계 개선을 위한 자문 활동을 합니다.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인 노무사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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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폐업시 다른곳 근무제안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폐업을 하게 되어서 사업자 등본이 소멸된다면 비자발적 회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됩니다. 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를 제안했다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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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퇴직시 퇴직금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퇴직금이 없고 대신 국민연금보다 더 수령액이 높은 공무원연금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아니고 퇴직 수당이라는 것을 조금은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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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일까지출근 후 연차12개 소진7/21일로 퇴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60 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소정근로 일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토요일이 휴무일이거나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연차로 차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차로 강제로 차감하는 것은 불가할 뿐더러 임의로 사용자가 강제한다면은 근로기준법에서 60조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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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귀책사유로 영업정지 당할경우 휴업수당이 통상임금 70%알고 있습니다..22년 입사시에는 평균 9시출근해5시퇴근하였으나 25년지금은 9시출근하여1시에퇴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에 9시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기로 근로계약을 약정하였었는데 사용자가 경영사정으로 조기 퇴근시킨다면은 조기 퇴근 시킨 그 1시부터 5시까지 네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 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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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후 아침 당일 퇴사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육 및 실습 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수행한 근무시간으로 봐야 되므로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는 것은 임금 체불이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출근 후에 아침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특별히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정규직의 경우 사용자가 수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출근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하고 그 때 퇴사 처리가 되어 실업급여나 퇴직금 등이 있어서 다소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나 퇴직금에도 해당하지 않아 특별히 문제 되는 분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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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자꾸 다른직원이랑 트러블을 일으키는데 짜르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 인 미만 사업장이면은 해고가 자유로우므로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만 준수하여 해고할 수 있습니다오 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직원들과 트러블 있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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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문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회 54 조에 따라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이상 휴게 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9시~18시 까 까지 근무하는 경우 점심시간 한 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부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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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어디에 신고 하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상사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거나 폭언을 하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녹음 등을 통해서 증빙을 수집한 후 사업장 관할하는 회사 내부의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회사 이 조치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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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틀전 해고시 해고예고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미리 하지 않은 경우에 해고 예고 수당 즉 평균 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됩니다단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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