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직근로자인데요연차개수관련질문드립니다
해마다계약서를작성했고 1년지나15개로진행됐읍니다3년차까지는15개로했는데4년차는어떻게되는가요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매년 15개 이상 부여됩니다. 통상적으로 입사 1년 차에는 월 1개씩 최대 11개, 2년 차부터는 15개 이상 부여되며, 3년차부터는 2년에 1개씩 추가되어 최대 25개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년차에는 15개에서 1개가 추가되어 총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갱신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약 갱신 시 근속이 연속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 연차가 발생하고, 3년차에는 16개가 되어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수차례 작성한 경우에도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면 15일, 2년이면 15일, 3년이면 16일, 4년이면 16일, 5년이면 17일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3년 이상부터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알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예: 2025.1.1.에 입사한 경우 2028.1.1.에 16일, 2029.1.1.에 16일 발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 4년차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발생하는 연차의 수는 1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4년차(만3년 초과)에 16개, 5년차에 16개, 6년차에 17개, 7년차에 17개~ 이렇게 2년 단위로 하나씩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