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4년차 년차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입사한지 4년차입니다...작년 10월까지는 1일6시간 파트타임 근무하였고 11월부터 현제까지 8시간 풀타임 근무중입니다.주40시간근무일때 1년에 15개이고 3년차에 16개로 알고있습니다...올해 4년차인데 주30시간근무로10개월...주40시간 근무로 2개월 근무하였다면..년차가 몇개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근로와 단시간근로가 혼재된 경우라면, 정상근로기간과 단축된 근로기간의 각 기간만큼의 계산 방식대로 산정하여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일수 만큼 비례하여 계산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3. 7. 8. 근로개선정책과-4216 참조).
즉,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유급휴가(15일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월/12월) × 8시간] + [통상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유급휴가(15일 × (통상근로월/12월) × 8시간) 입니다.
결국, 귀 근로자의 경우 작년 근로의 대가로 올해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위 산식에 따라 산정하시면 되고, 올해부터는 통상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였던 기간과 통상근로자로 일했던 기간에 대해 각각 기간을 산정하여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산정 방법이 통상근로자와 상이하며, 시간으로 환산하여 산정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은
* 단시간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통상근로자 주 소정) x 15개 로 산정하여 x 8시간 곱하여 시간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출근율 80%를 충족한 경우,
단시간 근로자였던 기간은 외와 같이 계산하여 소정근로일수로 비례적으로 산정하고
통상근로자였던 기간도 해당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로 비례적으로 산정하여 합산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가 15일이고, 1주간 3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16일*30/40= 12일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발생 시점에서 통상 근로자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발생하는 시점에 통상근로자인 경우에는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이 지났다는 말씀이시죠?
연차휴가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연차개수는 동일합니다.
다만, 나중에 연차수당을 받게되면 그 수당의 계산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인데, 연차휴가 사용기한인 12개월중 마지막달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4년차이므로 16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4년차인데 주30시간근무로10개월...주40시간 근무로 2개월 근무하였다면..년차가 몇개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각각 나눠서 산정합니다. 회계연도(1.1)기준으로 볼경우
30시간근무의 경우 16x30/40x 8x 10/12 =80시간
40시간근무의 경우 16x8x 2/12 =21.3 시간
도합 101.3 시간 정도 나옵니다.(소수점 처리에 대해서는 1일 또는 0.5로 처리될수 있습니다.)
102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8로 나누면 12.75개 또는 13개 부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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