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4년차 년차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입사한지 4년차입니다...작년 10월까지는 1일6시간 파트타임 근무하였고 11월부터 현제까지 8시간 풀타임 근무중입니다.주40시간근무일때 1년에 15개이고 3년차에 16개로 알고있습니다...올해 4년차인데 주30시간근무로10개월...주40시간 근무로 2개월 근무하였다면..년차가 몇개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근로와 단시간근로가 혼재된 경우라면, 정상근로기간과 단축된 근로기간의 각 기간만큼의 계산 방식대로 산정하여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일수 만큼 비례하여 계산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3. 7. 8. 근로개선정책과-4216 참조).

      즉,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유급휴가(15일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월/12월) × 8시간] + [통상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유급휴가(15일 × (통상근로월/12월) × 8시간) 입니다.

      결국, 귀 근로자의 경우 작년 근로의 대가로 올해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위 산식에 따라 산정하시면 되고, 올해부터는 통상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였던 기간과 통상근로자로 일했던 기간에 대해 각각 기간을 산정하여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산정 방법이 통상근로자와 상이하며, 시간으로 환산하여 산정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은

      * 단시간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통상근로자 주 소정) x 15개 로 산정하여 x 8시간 곱하여 시간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출근율 80%를 충족한 경우,

      단시간 근로자였던 기간은 외와 같이 계산하여 소정근로일수로 비례적으로 산정하고

      통상근로자였던 기간도 해당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로 비례적으로 산정하여 합산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가 15일이고, 1주간 3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16일*30/40= 12일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발생 시점에서 통상 근로자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발생하는 시점에 통상근로자인 경우에는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이 지났다는 말씀이시죠?

      연차휴가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연차개수는 동일합니다.

      다만, 나중에 연차수당을 받게되면 그 수당의 계산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인데, 연차휴가 사용기한인 12개월중 마지막달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4년차이므로 16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4년차인데 주30시간근무로10개월...주40시간 근무로 2개월 근무하였다면..년차가 몇개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각각 나눠서 산정합니다. 회계연도(1.1)기준으로 볼경우

      30시간근무의 경우 16x30/40x 8x 10/12 =80시간

      40시간근무의 경우 16x8x 2/12 =21.3 시간

      도합 101.3 시간 정도 나옵니다.(소수점 처리에 대해서는 1일 또는 0.5로 처리될수 있습니다.)

      102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8로 나누면 12.75개 또는 13개 부여될 것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