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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활약하는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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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근무 약 7개월, 연차 계산 질문

1월 7일에 주 4일제로 입사해서 하루 10.5시간(휴식시간 1시간 포함) 근무인데 7월 31일까지 하고 퇴사합니다.

이런 경우

질문 1) 연차가 몇개 생기는지 ?

*일단 회사에서는 3개 생긴다고 했습니다.

질문 2) 만약 8월 4일까지 근무한다고 했을 때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인지

질문 2-1) 그렇다면 8월 4일까지 근무한다하고 1,2,3,4 연차 쓰는게 가능한지

질문 3) 연차를 쓰는 날짜를 회사가 지정해주는게 맞는 것인지

질문 4) 아니면 연차를 안 쓰고 나가고싶다고 주장하는게 가능한지 회사가 안된다고 하면 따라야하는지

이렇게 여쭙고싶습니다 ㅜ 초년생이라 너무 어려워 물어볼 곳이 없어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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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월 개근 시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생기지 않습니다.

    3. 가능합니다.

    4. 근로자가 지정함이 원칙입니다.

    5.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

    연차휴가를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보아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 4일제 근로형태로 2025.1.7 입사한 경우 2025.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중간에 결근 없이 모두 개근한 경우 매월 7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퇴사 전 최대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현재 2025.7.10 이므로 위 최대 6일의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한 상태라 퇴사 전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도 있고 일부는 사용하고 일수는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도 있고 전부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최대치이므로 질문자가 주 4일 근로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되고 연차휴가 1일 유급처리 시간은 6.4시간분이 됩니다. 6.4시간 * 6일 = 38.4시간이 되고 회사에서 1일 8시간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38.4시간/8시간 = 4.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

    연차휴가 일수 계산과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유급처리 시간 및 환산 휴가일수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재직기간 동안 개근하였다면 6일이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2. 8월 7일까지 근무해야 1일이 더 발생됩니다.

    3.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연차를 사용하고 안 하고는 근로자의 자유의사 입니다. 퇴직시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귀하는 주 4일 근무이므로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며 연차휴가 1개 발생당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6.4시간(32/40 x 8)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매월 개근했다고 가정하면 7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8월 4일까지 근무하더라도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8월 7일까지 근무해야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지정합니다.

    4.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