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 근무 약 7개월, 연차 계산 질문
1월 7일에 주 4일제로 입사해서 하루 10.5시간(휴식시간 1시간 포함) 근무인데 7월 31일까지 하고 퇴사합니다.
이런 경우
질문 1) 연차가 몇개 생기는지 ?
*일단 회사에서는 3개 생긴다고 했습니다.
질문 2) 만약 8월 4일까지 근무한다고 했을 때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인지
질문 2-1) 그렇다면 8월 4일까지 근무한다하고 1,2,3,4 연차 쓰는게 가능한지
질문 3) 연차를 쓰는 날짜를 회사가 지정해주는게 맞는 것인지
질문 4) 아니면 연차를 안 쓰고 나가고싶다고 주장하는게 가능한지 회사가 안된다고 하면 따라야하는지
이렇게 여쭙고싶습니다 ㅜ 초년생이라 너무 어려워 물어볼 곳이 없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개근 시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생기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지정함이 원칙입니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
연차휴가를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보아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 4일제 근로형태로 2025.1.7 입사한 경우 2025.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중간에 결근 없이 모두 개근한 경우 매월 7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퇴사 전 최대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현재 2025.7.10 이므로 위 최대 6일의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한 상태라 퇴사 전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도 있고 일부는 사용하고 일수는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도 있고 전부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최대치이므로 질문자가 주 4일 근로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되고 연차휴가 1일 유급처리 시간은 6.4시간분이 됩니다. 6.4시간 * 6일 = 38.4시간이 되고 회사에서 1일 8시간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38.4시간/8시간 = 4.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
연차휴가 일수 계산과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유급처리 시간 및 환산 휴가일수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재직기간 동안 개근하였다면 6일이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8월 7일까지 근무해야 1일이 더 발생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안 하고는 근로자의 자유의사 입니다. 퇴직시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귀하는 주 4일 근무이므로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며 연차휴가 1개 발생당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6.4시간(32/40 x 8)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매월 개근했다고 가정하면 7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8월 4일까지 근무하더라도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8월 7일까지 근무해야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지정합니다.
4.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