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여름휴가 강제 연차4일 사용
25년 06월 입사이고 수습기간3개월 입니다.
회사 규정상 단체로 4일간 여름휴가로 휴무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 입사한지 6개월 미만이라 무급이라고 합니다.ㅡㅡ??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회사 사정상 휴업을 한 경우에는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뭐가 맞는건지 궁굼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 명목으로 휴무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으로 여름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위법이며 이는 수습기간 근로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최소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동 기간을 기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하여 여름휴가 4일은 연차로 갈음하기로 했다면 유효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연차가 부족하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업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