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근로자, 연차 문의드립니다.
조리사로 하루 3시간만 일 합니다.
근로자는 저 포함해서 모두 4명 입니다. 처음에 입사 할 때 5인 이하라 연차 적용 안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별로 연차 낼 일이 없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월 마지막 주에 여름휴가 인데요. 이때는 무급연차로 진행 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 개인 사정이 아닌 회사에서 여름 휴가 지정 했는데요. 7월 마지막 주 일주일은 급여가 제한다고 합니다.
5인 이하 근무지는 이렇게 여름 휴가가 있어서 무급으로 쉬어도 되는건가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유급은 힘들것 같다고 하셨어요. 여름 휴가비도 없고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라고 작성하셨지만 5인 미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개인의 연차유급휴가도 없고, 휴업수당도 지급되지 않아 여름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쉽지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특정일에 휴업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는 규정도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여름 휴가 기간을 무급휴가 기간으로 정하여 쉬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 기간에 대하여 휴가비를 지급하도록 정한 노동관계법령은 없으므로, 회사에서 별도로 휴가비를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회사사정으로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정할 경우 휴업인데
5인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지급할의무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무급으로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