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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애벌래220
보람찬애벌래22023.08.10

저는 근로자인데 5인이하가 아이고 대표님 포함해서 총 3명입니다(조합장1, 상근이사1, 직원1)

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해서요. 그러면 저는 여직원이고 5인 이하 사업장이라서 공식적으로 연차를 사용못하는것인가요?

연차를 쓰려면 비공식으로 쓰던가 , 대체휴무로 하라고 하는데 좀 억울합니다

노무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정관에는 여름휴가 4일이 명시되어 있어 그것만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에도 여름휴가 4일만 쓰고 연차는 하루도 못쉬고 . 휴일근무 대체 휴가도 못사용했습니다.

저는 떳떳하게 연차를 사용하고 싶거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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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법정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회사가 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직원인건 상관 없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 지급 의무가 없어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