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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인데 매년 계약서를씁니다. 2년이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알고있는데요

위탁기관인데, 매년 계약서를 씁니다 1월부터 12월까지요. 2년이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는건 자를수있는 명분을 만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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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고 무기계약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사용하게 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회사에서 이런 법규를 고려하여 딱 2년까지만 계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전체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로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거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단 예외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탁기관 소속 근로자가 동일한 기관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무기계약이 되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없으며,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는 해고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 전환을 피하기 위해 해마다 계약서를 쓰면서 2년 직전에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