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출산 및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 할 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내년에 발생될 연차를 미리 당겨쓸 수 있다는 회사 내부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0
0
무급휴직이 포함된 경우 퇴직금계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아래 사유에 해당하지않는다면 무급휴직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산이되나, 현저하게 임금이 저하된다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또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0
0
사대보험 부과 안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협의하여 4대보험 미가입하고 프리랜서 계약해서 3.3% 사업소득 공제만 하는 것도 가능하나 4대보험 혜택을 받지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5.0
1명 평가
0
0
수습기간 퇴사통보 한 달 전에 얘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정규직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시를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하여 퇴사처리 되고 1개월 간은 무단결근처리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기간도 짧고 무단결근처리된다고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으니 퇴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2
0
0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최저임금이 올라간다고하여 숙련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추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0
0
9시~3시까지 일할경우 월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에 대한 내용이 없어 정확하지않으나, 일반적으로 주5일제를 가정하면 주휴일포함 143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5.0
1명 평가
0
0
기본 소득 제도는 노동 곱급과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줄수 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본 소득 제도는 노동 공급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기본 소득을 지급하면,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이나 노동 시장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소득이 삶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면, 사람들이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거나, 창업에 투자하는 등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0
0
퇴직 후 재취업 하는 경우 연가와 병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다른 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 내역을 알 수 없어 다시 사용이 가능하나, 같은 기관이라서 사용 내역이 공유가 된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0
0
법인대표 사망 및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말한대로 연차수당은 대지급금 대상범위에 포함되지않고 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만 대상입니다. 그 외 받지 못한 돈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2
0
0
야간 수당은 통상시급의 몇%를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수당은 야간 근무시간인 22시~6시까지 근무 시 발생하는 수당으로 통상시급의 50%가 가산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0
0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