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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확신있는사탕
한결같이확신있는사탕

직무 외 다른 직무 지시를 거부하였는데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디자이너로 일하고있고 대표이사가 저의 동의없이 amd로 인사명령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갑의 인사명령 등에 의하여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라는 내용이 있어 노동청에 확인해보니 연관성이 없는 직무이므로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와 면담을 통해 근로계약서 상에도 디자이너로 기재되어있고 디자이너로 입사를 하였기에 amd 일은 할수없다고 생각한다. 하고싶지않다는 의사를 밝혔고 금일 대표이사에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하였다고 시말서를 작성하라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이 인사명령이 정당한 것인가요? 저는 정말 인사명령에 따라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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