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예외 시간에 근로지시를 거부하면 징계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시 평일에만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주말도 출근하라고 대표님이 '업무지시'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에는 없는 내용이라 일단 거절하였고,
추후 다시 주말에 출근을 지시하게 될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다시 쓰자고 말씀드렸지만,
대표님의 뜻은 완강하였고,
업무지시를 거부하면 징계사유가 되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저를 징계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사유가 징계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가피하고 급박한 업무가 아닌데도 근로제공일이 아닌 주말에 업무지시를 한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로의 경우 근로자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휴일 근로에 대한 합의가 없는 사항에서 단순히 휴일 근로를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지시가 아닌 부당한 지시라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불리한 조치를 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이나 휴일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고 특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 또는 별도 약정이 없는한 이를 강요할 수 없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