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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최저임금이 올라간다고하여 숙련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추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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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3시까지 일할경우 월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에 대한 내용이 없어 정확하지않으나, 일반적으로 주5일제를 가정하면 주휴일포함 143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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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소득 제도는 노동 곱급과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줄수 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본 소득 제도는 노동 공급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기본 소득을 지급하면,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이나 노동 시장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소득이 삶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면, 사람들이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거나, 창업에 투자하는 등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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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재취업 하는 경우 연가와 병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다른 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 내역을 알 수 없어 다시 사용이 가능하나, 같은 기관이라서 사용 내역이 공유가 된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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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사망 및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말한대로 연차수당은 대지급금 대상범위에 포함되지않고 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만 대상입니다. 그 외 받지 못한 돈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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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은 통상시급의 몇%를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수당은 야간 근무시간인 22시~6시까지 근무 시 발생하는 수당으로 통상시급의 50%가 가산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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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수령을위해 퇴직후 재입사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고바라며, 중간정산을 위해 고의로 퇴사하여 재입사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나중에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하므로 문제됩니다.2005.06.01, 근로기준과-2950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사직서가 수리된 시점에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후 재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입사 시점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그러나, 근로자가 실제 퇴직의 의사 없이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이 인정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사직서 제출 이전과 동일한 직위,업무내용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보아야 할 것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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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 조퇴 시 근태 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9시~5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10시간 중 1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제외하고 9시간 중 8시간은 기본시간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그리고 10~6시까지는 야간이므로 6시간은 야간근로입니다.2번 질문은 다소 불분명하나, 19~24시까지만 근무한다면 야간은 22~24식까지 2시간이고 기본시간이 3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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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4.7%올린 시급 1만 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는데요? 이게 적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계는 2021~2025년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11.8%), 상여금·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며 발생한 실질임금 평균 하락분(2.9%)을 반영해 최종 인상률을 14.7%로 책정했다고 밝혔으나, 그동안의 최저임금 상승 추이로 볼때 너무 급격하고 실질임금하락을 심하게 발생시키므로 실현가능성은 적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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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대형마트 휴무가 실제로 가능한 법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네, 주말 대형마트 휴무는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휴무일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평일에 휴무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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