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가 입사일 하루 전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근로기준법 제24조와 사용자 고용 책임 규정을 근거로 구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통보 시점과 근로계약 성립 요건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