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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도 휴일수당 받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당일만 근무하는 일용직이라면 휴일근로수당 50%가산되지않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근무하는 단기기간제 아르바이트라면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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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5개월(6월20일권고사직퇴사)근무중 올해2025년도의 5개월 동안에는 연차 6개를 소진하였습니다. 나머지 연차는 퇴사후환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올해 부여된 15개의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6월 20일 퇴사 시 미사용 연차일수만큼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에 포함되지않고 별도 지급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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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합격 거절 고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다른 좋은 직장에 합격을 했다고 하거나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되었다고 돌려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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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후, 같은 회사 재 입사시 자녀돌봄휴가(유급)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평법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므로 10일 중 2일 사용시 8일 더 사용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전 직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퇴사 후 새로 입사한 직장에서는 이전 가족돌봄휴가 사용내역을 알 수 없기때문에 다시 10일을 부여해야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동일한 회사에 퇴사 후 입사를 하여 내역이 있어서 연간 10일의 제한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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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질문드립니다 .본사 외 홍보관 근무 중입니다 연차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홍보관이 회계, 노무가 독립적으로 관리되는 게아니라 본사에서 관리되고 있고, 본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등 장소적으로 설사 분리되어있다하더라도 독립성이 없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본사까지 합산하여 근로자 수가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 시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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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퇴사 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퇴사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월 중순에 퇴사하였다면 14일 경과 시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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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종료 당일 퇴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현재 수습 계약서 상에도 1개월(30일) 전에 통보하고 다음 인수자에게 제 업무를 완벽하게 이행할 것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1개월전 통보를 하지않고 당일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인수인계의무도 근로자에게 도의적인 의무이지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일자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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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노동청신고후 합의서 작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므로 굳이 합의서를 작성하지않더라도 미지급 시 노동청에 다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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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0 ~ 500정도 벌면 진짜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 정도 이상 돈을 안정적으로 버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문적인 기술을 배워 대기업 생산직 입사 시 안정적인 고소득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1.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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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근로자 출산 및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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