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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연차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

근로자가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에 예를들어,24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5년 1월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중에 10개 사용한 후 잔여 연차 5개 사용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추후 26년 1월에 해당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으로는 청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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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포기하더라도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 절차(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2단계 통보)를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차 포기 각서를 받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적법한 촉진절차 없이 연차가 소멸되었다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5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26년 1월에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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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이므로 이를 포기하는 약정은 체결할 수 없으며, 연차수당이 발생한 후에 연차수당을 포기하는 약정은 체결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포기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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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는 오 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포기하기로 하는 각서는 유효하지 않으며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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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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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퇴사 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금 등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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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을 포기한 것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근로관계 도중에 포기는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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