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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사망한경우 산재신청...
일하다가 사망한 경우 산재신청하고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나요 아님 산재신청 따로 할 필요없이 바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청구하면되는건가요??일하다가 다쳐서 아프다가 사망한경우아니고 바로 사망한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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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가 바로 산재신청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산재 신청을 하여 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을 받아야 유족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다치가나 사망한 경우에도 가족이 신청을 하고 인정되어야 지급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먼저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한 후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중 사고로 즉시 사망한 경우에도 먼저 산재 신청 절차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아야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사망 재해조사서류'를 포함한 산재요양신청서 및 사망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산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후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초기 신청 단계에서 유족급여 청구도 함께 하도록 서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