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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근무하다 기간일수가 부족하여 일용직으로 일수를 채우려는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하면 안됩니다. 일용직으로 일수를 채워서 인정받으려면 일용직 요건(90일이상 일용직으로 근무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므로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을 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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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개인 계좌로 수령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는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어있어 irp계좌에 받아야 하나, 제재는 없기때문에 개인 통장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55세 이후라든가, 300만원 미만이라든가 하지않는다면 irp계좌를 별도 개설해서 받는게 세금에 유리합니다.근로자가 퇴직소득세를 내는 것이므로 회사는 별로 상관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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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퇴직금 등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되면 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적을 수는 있으나, 해당 내용은 노동청 관할이기때문에 해결은 안됩니다.다만, 구제신청 준비서면에는 일단 다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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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6년부터 아동수당은 만9세미만 가정이면 받을 수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이면 11~12만원이나 기본적으로 10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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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를 했다면 유효합니다. 내용상으로는 12.31.에 은행 넘기는걸로 협의봤다고 했으므로 문제되지는 않아보입니다.중요한 건 퇴사 전이 아니라 퇴사 후 합의를 해야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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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질문입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13.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26.1.12.까지 근무하고 1.13. 퇴사한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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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 회사와 다른 사업자로 계약, 사기 취업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 채용공고에 대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을 뿐입니다.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은 되기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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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사시 기숙사비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이후 발생하는 실비에 대해 변상을 약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계약만료일'까지라고 하면 부당해 보이고 실비변상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반하여 위법해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한다고 사료되며,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어 보이나, 그럼에도 실비 범위 수준에서는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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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나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기간제 근로계약을 기존에 8시간으로 하다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라면 예산부서에서 불필요한 인건비 감축을 할 수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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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휴일대체시 1.5배를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합의한 경우로, 1:1로 대체되기때문에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가산이 되지않습니다.다만, 혹시 말씀하시는 게 대체휴일이라면 사전에 합의가 되지않은 경우로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휴일대체가 맞다면 노동부에 다시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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