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근무 당일 보다 미리 작성하려고 하는데 교통비나 수당 이런게 있나요?
사정상 근무 당일에 작성이 어려워 미리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무가 아니신데 미리 사무실 방문을 요청드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혹시 따로 교통비나 이런걸 챙겨드려야 하는 규정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개시하기 전에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교통비 등의 금품 지급 의무에 대해서는 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동법상 식대나 교통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 방문하여 실제 근로 또는 교육이 진행된다면 해당시간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 체결을 위해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보상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