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출석요청 서류 관련
안녕하세요
급여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세 출석 요청받았습니다
입금계좌거래내예서는 준비했는데, 근로계약서를 퇴사하면서 준비하지못하여 지참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감독관한테 계좌거래내역서만 준비하라는 연락을 받아 준비하엿지만 다른부분은 준비하지 못해서 불안하네요..
어떤식으로 대응 해야 좋을가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노동부 진정사건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는 자료 즉,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급여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직장동료의 진술,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통화녹음내역/이메일 내용 등)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비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무기간에 대해 입증하면 급여이체증만 봐도 원래 약정한 임금과 미지급한
임금의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입증, 체불액 확정을 위해 최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게 좋으나 없다면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일단 근로계약서는 회사도 가지고있을 것이므로 회사에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