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중 해고 관련질문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2025. 09월 17일~ 2026.09월 16일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있고
계약일부터 인턴 3개월을 근무한후 내부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만약 25.09.17-25.12.17 까지 3개월 수습기간인데 오늘이랑 내일, 다음주에 갑자기 일을 그만 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당해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4대보험 가입중이고
매주 월~토
고정 근무중이며 저혼자 1인 근무 합니다.
월차 사용도 토요일에만 사용하라 합니다.
평일은 쓰지말라고 하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이므로 질문자님의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관계이므로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다른 사회통념상 귀책사유가 있어야 정당합니다. 부당해고로 보이시면 지노위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