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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신있는금붕어
완전자신있는금붕어

수습기간중 해고 관련질문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2025. 09월 17일~ 2026.09월 16일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있고

계약일부터 인턴 3개월을 근무한후 내부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만약 25.09.17-25.12.17 까지 3개월 수습기간인데 오늘이랑 내일, 다음주에 갑자기 일을 그만 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당해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4대보험 가입중이고

매주 월~토

고정 근무중이며 저혼자 1인 근무 합니다.

월차 사용도 토요일에만 사용하라 합니다.

평일은 쓰지말라고 하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이므로 질문자님의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관계이므로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다른 사회통념상 귀책사유가 있어야 정당합니다. 부당해고로 보이시면 지노위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