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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로단축 가능 여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기본이 1일 8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임산부근로시간단축을 하는 경우 1일 6시간이 되는 것이고, 임산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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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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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의 개인 사업자들은 공식적인 휴무가 없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택배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주7일 일하는것은 위법하나, 위탁배달원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7일 일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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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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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및 복직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5년부터 육아휴직 시 사후 지급금이 폐지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네 맞습니다. 사후지급금제도가 폐지되어 전액 지급됩니다.육아휴직 1년 후 복직을 안 할 시 회사나 저에게 피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육아휴직을 모두 종료한 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다고하여 특별히 피해가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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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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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데 시간제 근로자 (주 20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지급대상이 되며 주20시간 근무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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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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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불이행 이렇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월 300으로 정하였다면 월 300 미만 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다만, 근로자가 월 중간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하며, 계산방법에는 다양한 게 있고 30일로 월급 300만원을 나눈 10만원으로 일당을 계산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이 경우 30일로 나누었다면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아니라 재직일수로 계산을 해야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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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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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로서 사업장 이전과 이후 등록증,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이동거리증명자료(네이버지도, 교통카드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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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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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시차쓰고 시간외 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 연가를 1시간 사용하여 지각을 한 경우 1일 8시간 근로 내이이므로 1시간 더 늦게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는 아니어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습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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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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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다가 다치면산재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법 제37조에 따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로 부상을 입은 경우도 산재대상이 됩니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2017. 10. 24. 법률 제14933호에 의하여 2016. 9.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1호다목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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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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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데 시간제 근로자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됩니다.그렇게 계산한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가 퇴직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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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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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익월 30일 지급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급을 한다면 처음 입사한 직원의 경우 월을 넘어서 지급이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1.31.까지 급여는 1.25.쯤에 지급을 해서 선지급합니다.제43조 (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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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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