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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로맨틱한왈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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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4대보험 가입이 의무라고 하면서 갑자기 제 고정급여가 인하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여 이제 한달 정도 되었는데요 입사전 그리고 입사 후 오늘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수습기간동안은 급여 250만원에 식대 따로 지급이고 수습 종료후에는 4대보험 가입과 동시에 세후 250만원 식대 따로 결론은 제가 받는 급여조건은 동일하고 4대보험만 가입 이 부분만 변동되는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계약서에 서명을하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담당세무사가 바뀌었는데 하는 말이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된다고 했다면서 아무래도 급여 250만원에 보험 5:5로 부담해야할거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일단 서명은 하였으나 카톡으로 제 고정급여가 변동되는 사안에 대해서 내용을 남겼습니다 입사 전부터 근무조건에 대해서나 직무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부분 모두 다 녹음되어있기도 하고 그런걸로 장난칠 사람같아 보이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기분 나쁘고 짜증나서 글 올려요 뭐 이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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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세후 금액이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라면 이를 반영하여 수습기간 동안에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별도로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하나 말씀상으로는 세후 250만원을 약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보이고 근로계약 당시에 4대 보험료라는 것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 말씀대로 250만원을 맞춰서 줘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실수령액으로 계약하는 경우 4대보험 부분도 반영을 하여 계약을 합니다. 뒤늦게 4대보험료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미 약정한 임금금액이 변동되는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카톡 그대로 입니다. 수습기간에

    당초 약정된 금액으로 지급해줄것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