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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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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원장입니다 강사를 해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통영상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로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와 별개로 해고를 31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학부모들께 연락을 하여 논란의 여지를 계속해서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그에 대해서 학원 측 차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학원에서는 해고예고당을 미지급한 것 외에는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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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휴일을 기재하지 않은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상 중요 기재 사항이므로 미기재 시 노동청의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 처벌이 될지는 근로감독관이 판단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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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겸직 제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겐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있기 때문에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의무가 위반되면 안 되므로 근로시간 외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않으면 회사에서 특별히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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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지 3개월이 됐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추후에 임금 퇴직금 등의 문제가 발생을 하였을 때 사용자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노동청의 신고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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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어떻게 해결해야 힐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질문자님께서 당하고 있는 괴롭힘이 이러한 종류의 괴롭힘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76 조 이 3에 따라 회사 내부에 신고를 하시고 객관적인 조사와 가해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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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일은 모두 쉬는 날 아니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 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나 오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상 근무를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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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투표가 8시까지 진행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선거법 155조 1항에는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지만 단, 보궐선거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오후 8시에 닫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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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에서 간호사하면 월급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월급은 일반적으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경력, 병원 규모, 지역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지만, 미국이나 호주만큼은 아니라고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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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3년차 현재 연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서울 지역 개발자 연봉은 경력, 회사 규모, 직무 등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신입 개발자는 3,000만 원대 초반부터 4,000만 원대까지, 5년차 개발자는 4,000만 원대 중반에서 5,000만 원대까지, 10년차 이상 개발자는 7,000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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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자필 사직서 원본 제출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단경은 처리가 되면은 실업급여라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 경우에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특별히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는 반드시 사식서를 제출하여야만 사직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직 의사만 구두로든 메일이든 문자로든 표시하더라도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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