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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중 알바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월 150만원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그 미만이라 하더라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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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얼마 전에, 회사에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언제까지 회사의 퇴사 의사를 밝혀야 된다라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 660 조 규정에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거부하는 경우에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을 수 있고 대신 해당 기간 동안 무단 결변 처리됩니다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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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실업급여 조건이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개월치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면은 자발적 자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중간에 업종이 바뀌었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면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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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알바 근로계약서와 실제 일한시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 인 이상 사업장이면은 근로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데 해거를 하였다면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5인 이상이든 오 인 미만이든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은 해고 해고 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거부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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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아르바이트 고용하려고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당 아르바이트로 계약을 한다는 것은 근로계약이라기보다는 프리랜서 계약을 즉 용역 계약을 해야 됩니다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기본적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3. 3% 사업소득 공제만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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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안마기권장기준시간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정용 안마기의 권장 사용 시간은 제품의 종류와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일반적인 권장 기준: * 1회 사용 시간: 15분 ~ 30분 이내 * 하루 사용 횟수: 1 ~ 2회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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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있고 소득이 있긴한데 프리랜서로 일하면 근로장려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별로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단독가구: 2,200만 원홑벌이 가구: 3,200만 원맞벌이 가구: 3,800만 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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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주말에 더받는 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이 아닌 주휴일이나 휴무일에 근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이 가신됩니다.하지만 소정근로일 자체가 주말이라면 별도 수당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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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를 모두 소진 후 2년차 연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넌이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5일 연차를 12일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12일 연차는 당연히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3일 연차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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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생산직 하는데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익월에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정확한 근무일자를 몰라 답변이 어려우나 3개월 근무한다면 2일 연차가 발생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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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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