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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이 예비군을 가게될때 기존근무시간 충족이안되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은 유급처리해야하나 그 범위는 훈련시간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기본 8시간, 연장근로시간 4시간, 야간근로시간 3시간인데 훈련시간이 6시간이라면 나머지 시간에 훈련 후 출근하지않은 경우 공제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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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달 계약근무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 2년 근무 시에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었다면 1개월 단기계약직 기간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보험 신고가 늦어지더라도 근무기간만 정상적으로 신고되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 없습니다.퇴사 시 현재 직장과 이전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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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는 날짜를 제가 정해서 사직서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을 2025년 6월16일까지로 정하였으므로 사용자와 합의르르 해야 6월 18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는것이지 근로자가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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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해준다 했을때 안하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의 경우 1년이 도래하면 자동종료되어 비자발적 퇴사가 되나 사용자가 재연장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집니다.정확한 입사일자가 필요하나, 어쨌든 연차가 발생했다면 1.21.만료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전에 다 사용할 수 있다면 다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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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 관련 질문 합니다. 헬스장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근로계약사 근로시간 외에 근로를 지시하는 경우 연장근로로서 추가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또한 근로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사용자의 당초 약정하지않은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향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해결이 어려우니 질문자님께서는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기바랍니다. 사용자가 작성 거부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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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있는 퇴직일 통보 날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그러한 제한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희망 퇴사일을 지정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됩니다.노동법이 아니라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라 사직서 제출 시 사용자가 거부하면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그럼에도 그 전에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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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휴무일인 목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총 250%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200,000원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귀 질의서상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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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가 안되어 무단결근 처리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시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하지않는 경우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 기간동안은 출근하지않으면 무단결근처리되어 퇴직금산정, 실업급여 등에 있어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인수인계, 대체인력 등은 근로자가 지게될 책임은 아닙니다.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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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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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회사 작업자에서 무급휴가를 강제적으로 시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경영사정에 의해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다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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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관련 미연차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1,2차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 연차촉진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제대로 시행을 햇음에도 지급을 하는 거라면 근로자에게 이익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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