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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에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언행을 계속 들어버렸어요? 해결방안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 상황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구나 민원인과의 다툼 또는 모욕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고 회사에서 길을 넘어갈려 하는 경우 회사에 대해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단 이유로 징계를 하거나 인사 조치를 한다면은 그에 대해서 부당한 징계 또는 인사 조치를 이유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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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직장내괴롭힘 진술서를 제출한뒤 대표의 부당대우 차별대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근로자 또는 신고에 조력한 근로자에게 그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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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도입전 중간정산을 받았을때 도입후 중간정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 정산은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은 다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DC형(확정기여형)은 가능하나 DB형(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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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를 공공기관에 30%범위에서 채용한다는 공약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 비율을 특정 집단에 할당하는 것은 다른 지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능력과 자격에 따른 공정한 경쟁이라는 채용의 기본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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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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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호봉 잘못측정해서 돈 회수하라는데 다 100프로 돈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무자의 계산 착오로 임금을 과시급한 경우에 환수하는게 원칙이며 거부하더라도앞으로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급여 계산을 착오하여 과지급한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는 사기업 근로자에 대한 판례 방향이라는 점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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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얼마 시작 하려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하기 전 채용 단계에서 근로자의 개인 사정을 말해서 입사위를 조정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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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용직 혼재 시 실업급여 수급액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하여 근로한 후 기간만료 퇴사해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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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강임규정 관련 복구에 대해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사교류 시 강임을 하는 경우는 흔하며, 강임 후에 1년 뒤 승진 규정이 있더라도 인사권은 기관장 권한으로 소속기관 인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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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했는데 회사측에서 퇴사를 거부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는 부득이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기간 전 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실제로 회사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니라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민법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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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달 후, 재계약 후 업무 중인데 퇴직금 못받나용?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퇴사 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사용자 측에서 용인하지않는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퇴사 기간동안 업무를 하였다고 하나 재직상태가 아니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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