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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연차 12개 법으로 안걸리나요?

사업주 제외하고 직원5명있는 업장입니다 노무사끼고 일하는 업장인데 1년근무시12개 준다네요?법적연차 1년근무시 15개로 알고 있는데 12개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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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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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최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장 내부 규정이나 노무사의 자문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속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최대 11일)를 1년 근속 후 15일 중 일부로 간주하고 ‘이월 없이 소멸 처리’하는 방식으로 12일만 부여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법 개정 이후 허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즉, 1년 이상 근속 시 기존에 사용한 연차와 관계없이 15일 전부를 새로 부여해야 하며, 12개만 주는 건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 등이 적용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정 연차이상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12개만 부여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급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며,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적 기준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장 내부규정 등을 통해 임의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혹은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휴가를 12일만 부여하기로 정한 근거를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하여,

    정당하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1년 기간은 전월 개근시 다음달에 1개씩 총 11개가 생기고

    이와 별도로 366일 째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고,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연차 15개가 새롭게 별도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60조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일 일씩 부여되어 1년 동안 총 11일이 부여됩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15일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 니만으로 부여하는 것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노동청의 진정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미달한 연차유급휴가를 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만 1년 근무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경우 15개의휴가가 발생됩니다.

    사업장에서 여름휴가 등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대체하고 있거나, 연차수당 일부를 임금지급시에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초과 시 15개이며 12개만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문제있죠

    해당 사업장에 월차 휴가 제도나 별도의 휴가전도가 있지 않은 이상

    근로기준법보다 적은 숫자의 연차휴가제도는 위법이며,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