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15개 연차 발생 없으면??
제가 일하는 곳은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년 이상 근무 시 매달 연차는 똑같이 발생하지만 15개 추가 발생되는 연차는 없다고 하네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까지 계속 이의제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고, 아무도 받아간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묘하게 법에 안걸리게 작성한다는데;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적혀있긴 해요
15개를 안줘도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나요...?
제가 알기론 근로기준법 60조에 해당되는걸로 아는데 이게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묘하게 어떻게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연차유급휴가를 박탈/배제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기준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연차 15일이 발생하며, 이는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이므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줄이거나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월급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연차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고 이후 2년에 1개씩 증가해야 합니다. 연차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법적용 예외 사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적어봤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1년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매 2년마다 1개씩 휴가가 추가되어 최대 25개까지 늘어납니다
계약서에 이와 달리 휴가를 안 준다고 규정하여도 그러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 연차를 부여해야하고 위반 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