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하 사업장 노동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지만 이러한 환경에서 근무하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일까요?
1.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더라고 직원은 보호받을수 없는걸까요2. 5인이하인것과 근무환경보호와 상관이있을까요3. 저번 리모델링 공사 시작전 1달 휴무기간 월급 70프로를 상여금개념으로 받고 1년근무안하면 돌려주기로 사인했는데 그또한 돌려주어야하나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 열악하다는건 주관적입니다. 따라서 누구는 동일 조건을 보고도 열악하다, 누구는 양호하다 볼 수 있습니다.
2번. 아무래도 근로기준법상 상당수의 조항들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니, 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근로조건의 수준이 법 수준 이상이 됩니다.
3번.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일정한 노동관계법 조항(연장근로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2번 질문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에 근로제공을 하는데 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 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질문의 경우 사업장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휴업을 한 경우로 휴업수당을 상여금 개념으로 지급 받은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해 1년간 근무를 약정하고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반환하는 약정은 휴업수당을 규정한 강행규정 위반으로 약정은 무효이며 반환을 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