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2번 질문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에 근로제공을 하는데 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 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질문의 경우 사업장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휴업을 한 경우로 휴업수당을 상여금 개념으로 지급 받은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해 1년간 근무를 약정하고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반환하는 약정은 휴업수당을 규정한 강행규정 위반으로 약정은 무효이며 반환을 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