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미처리관련해서 알려주세요..
25.5.23 퇴사일지정하여 25.5.9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구두상으로는 4월말, 5월초에 얘기하였고 퇴사일오류 2번 틩겼다가
25.5.9. 최종적으로 제출한것입니다.작성시 퇴직금기일연장합의서에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저도 급히 돈이 필요하여 거부의사를 밝히고 지금은 퇴사한 상태입니다.
마지막근무는 5/9 이였고.. 10,11은 원래 휴무..
그 이후로 남은 오프와 연차8개사용하여 퇴사일이 23일인 것입니다. 다른 직원들 말로는 새로 직원도 여러명 뽑았다고 합니다.
사직서 제출은 하였지만 최종적 결제는 이사장이 해야되는데.
만약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않고 있습니다만.
혹여나 이사장이 사직서처리를 안해주고 있다면
무단결근이 되서 저에게 해가 가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직서를 행정부에 전달하였는데 이사장한테 결제를 받지않고 자기들선에서 거르고 지금까지 함묵하고 있다면
법적으로나 다른 해결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며, 사용자가 이를 받아보고 인수인계도 진행되었다면 실질적으로는 퇴사가 인정됩니다. 사용자가 내부 결재를 이유로 사직 처리를 지연하더라도 사직 의사표시가 도달된 이상, 일방적인 무단결근으로 간주되기는 어렵습니다.
5월 9일 최종근무 후, 연차 8일과 휴무일을 활용해 5월 23일을 퇴사일로 정리한 것은 실무상으로도 타당하며, 출근하지 않은 기간도 근로자의 권리 범위 내에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사직서를 이사장에게 전달하지 않고 묵살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오히려 회사 측 책임이 될 수 있고, 향후 분쟁 시 근로자의 퇴사의사 표시 사실, 퇴사일, 연차 사용 계획 등을 입증할 자료(사직서 사본, 문자, 메일 등)가 중요합니다.
회사 측이 퇴사를 처리하지 않아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직권 상실신고 요청 또는 이직확인서 미처리 진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서 근로자는 사직서를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으며 다만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무단 결근 처리되고 실업급여 수급이라든지 퇴직금 정산에 있어서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지문자님께서는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은 회사에 회사 처리를 확인 안에 전화를 해보시고 1개월 후에는 퇴사 효력이 발생하니 그 뒤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던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던가하는 문제가 있으면은 노동청 진정 등의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사직서 제출 후 회사에서 별도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 일방적으로 나중에
사직승인이 되지 않아 일정기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대체할 인력을 채용했다는 점에서 질문자님에게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