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가장귀여운오리너구리
가장귀여운오리너구리

사직미처리관련해서 알려주세요..

25.5.23 퇴사일지정하여 25.5.9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구두상으로는 4월말, 5월초에 얘기하였고 퇴사일오류 2번 틩겼다가

25.5.9. 최종적으로 제출한것입니다.작성시 퇴직금기일연장합의서에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저도 급히 돈이 필요하여 거부의사를 밝히고 지금은 퇴사한 상태입니다.

마지막근무는 5/9 이였고.. 10,11은 원래 휴무..

그 이후로 남은 오프와 연차8개사용하여 퇴사일이 23일인 것입니다. 다른 직원들 말로는 새로 직원도 여러명 뽑았다고 합니다.

사직서 제출은 하였지만 최종적 결제는 이사장이 해야되는데.

만약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않고 있습니다만.

혹여나 이사장이 사직서처리를 안해주고 있다면

무단결근이 되서 저에게 해가 가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직서를 행정부에 전달하였는데 이사장한테 결제를 받지않고 자기들선에서 거르고 지금까지 함묵하고 있다면

법적으로나 다른 해결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서 근로자는 사직서를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으며 다만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무단 결근 처리되고 실업급여 수급이라든지 퇴직금 정산에 있어서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지문자님께서는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은 회사에 회사 처리를 확인 안에 전화를 해보시고 1개월 후에는 퇴사 효력이 발생하니 그 뒤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던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던가하는 문제가 있으면은 노동청 진정 등의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사직서 제출 후 회사에서 별도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 일방적으로 나중에

    사직승인이 되지 않아 일정기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대체할 인력을 채용했다는 점에서 질문자님에게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