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2022. 08. 01. 21:00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급여일이 25일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달부터 관리가 번거롭다며 말일자로 변경한다고 구두로 이야기 했습니다.(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6월분 월급 전액 미지급, 7월달 급여도 현재까지 받지 못했고 임금체불 때문에 힘들어서 퇴사하겠다고 하니까 7월 25일자로 퇴사하라고 해서 그 날로 퇴사했습니다.

퇴사하면서 관련 서류들(임금체불확인서, 급여명세서 등)도 받지 못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은 힘든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후략)

이때 귀 근로자께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①임금체불 및 지연지급 확인서, ②개인급여명세서, ③금융기관 입금내역서이며, 일부 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이더라도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대체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이를 준비하시길 권고드립니다.

2022. 08. 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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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고, 임금 또한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 08. 0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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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ㄱ사유란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좌이체내역 및 출퇴근기록 등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8. 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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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증빙이 없다면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헤아려지며, 임금체불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선행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8. 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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