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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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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괴롭힘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회사 관련부서나 고충처리위원에 신고할 수 있고 여의치않으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와함께 질병을 얻는 등 손해가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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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위해서는 3달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어야하고, 근무시간이나 직무를 변경, 휴직 요청을 했음에도 회사에서 어렵다는 사업주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이 사용자 측이고 직원과 권고사직으로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단 구직활동이 가능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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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휴일근무 12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를 전제하면, 토요일에 12시간 일을 한다면 50% 연장근로수당만 가산되고, 일요일에 12시간 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는 50% 휴일근로수당만 가산되고 8~12시간은 휴일근로+연장근로까지 100%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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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수당 발생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단시간근로자인 홍길동이 2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연장근로가 되어 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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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저의 퇴직사유를 조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4대보험을 한달간 더 유지한 사실이 분명한데, 사장이 올렸던 날짜가 찍힌 휴업공지 캡처본과 그동안 고마웠다는 캡처본 + 개인 문자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겠다 했던 캡처본을 증거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4대보험가입을 유지한다고해서 해고가 아닌건 아닙니다. 근로자가 출근하지않고 월급이 지급되지않는다면 해고입니다. 가능할 수도 있으나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중요합니다.또한 이 증거들로 보험상실 사유를 정정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자발적 퇴사가 아닌 명백한 해고인데요... 증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같이 일했던 알바들은 전부 같은날 급여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고예고수당받고 해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지급가능합니다.4대보험 상실일은 수정이 안되나요?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건강보험edi사이트를 통해 수정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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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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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무급휴일에 근로시 연장근로인가요 휴일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가 목요일 근무한 경우, 목요일은 휴일이 아니라 휴무일이므로 연장근로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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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직장을 들어간지 만1개윌이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금 다니시는 회사에서 괴롭힘으로 힘드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퇴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1년 계약을 하였다하더라도 단순퇴사라면 손해배상책임 없이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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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곧인데 언제 퇴사라고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부부합가 사유로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발생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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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후 전직장 재입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퇴사 후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재취업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요건인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이 충족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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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주려고 1시간씩 휴게시간이란 명목으로 후려치는 편의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질문자님께 휴게시간을 주었음에도 휴게시간이 단순히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에 불과하고 자유롭게 사용이 불가하다면 위법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이라고 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근로계약서도 증빙은 되나, 사용자가 인정하지않으면 다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했을 때 사용자가 인정하지않는다면 증빙없이는 근로자 주장이 수용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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