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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식은 아래와같습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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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직원에게 추가 임금을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지시가 없음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하지만 대법원 판례처럼 현실적으로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싫어하여 연장근로신청을 하지않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를 알고도중지시키지않고 방치하는 등 사실상 묵시적으로 용인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아래와 같은 서약서를 작성하고 업무 결과물에 책임을 지도록 한 것 듯으로 볼 때 수습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묵시적으로 용인한것으로 사료되어 연장근로수당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1) 근로자 자발적인 의사이고2) 사업주는 절대 강요하지 않았고3) 근로자 본인 잘못에 의한 업무이며4)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한 해당 업무에 대해서 추가임금을 요구하지 않겠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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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배우자가 되었을때 육아휴직 또는 근로성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배우자 및 친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고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육아휴직 시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계좌이체내역 등 여러 자료를 요청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4대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다 혼인하게 된 다소 특수한 경우이다보니 근로자성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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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100
이래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강행규정이므로 3.3세금공제와 관계없이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계약되어있고 한 주 동안 개근하였다면 당연히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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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근로계약서 내용은 꼭 따라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한달 전 통보 규정이 있어도 준수하지않아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사직 의사도 표시했으므로 6.2.에 퇴사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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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 근로계약서 작성 마다 기본급이 낮아지는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왜 기본급이 점점 작아지고연장근로수당은 왜 저렇게 두배나 뛴건가요?- 아래내용으로 갈음합니다.2.제가 현재 근로 상황상 연장근무를 할 일이 거의 없는걸 오너가 아는데 그걸 노린건가요?포괄임금제 설정한것으로보이며 말씀하신 이유보다는 기본급을 낮추려는 걸로 보입니다.3.기본급이 낮아지면 추후 퇴직금이나 연금수령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통상임금이 낮아질 수 있고 불리할 수 있습니다.4.결론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썩 좋은 조건이 아닌 계약서가 맞는건가요?불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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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연차 사용시 월별 인센티브 미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제한해서는 안 되며 인센티브를 미지급함으로써 연차 사용을 어렵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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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프리랜서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없고 노트북 등 비품 소유를 질문자님이 하고 있고 출퇴근장소도 자유로운 점 등 근로자성 부정되는 지표가 많이 성립됩니다.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 참고바랍니다.대법원 판례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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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알바 퇴사 1개월 전 고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 퇴사통보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퇴사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는 상관없습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에게 벌금이 500만원이하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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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 월급 질문,(유튜브 쇼츠 제작)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내용상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으로 3.3% 사업소득 공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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