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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저빌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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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미지급급여와 퇴직금을 당장은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4인 이하 사업장은 간이대지급금에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사람들이 퇴사를 너무 많이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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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와 차이가 없이 퇴직금이 발생하고, 대지급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여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용)를 발급 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간이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노동청에 먼저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해서 체불액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바, 이때, ①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을 한 것을 요건으로 하며, ②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가 확정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거나, ③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고소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재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