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바, 이때, ①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을 한 것을 요건으로 하며, ②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가 확정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거나, ③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고소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