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계약직) 해고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3개월 미만자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않아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해고의 경우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하며, 해고 시 해고사유와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정당성이 확보됩니다.근무태도 불량, 불성실, 근무성적 불량 등의 경우로 해고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고 해고는 신중해야합니다. 중대한 귀책이 아니기때문에 소송까지 간다면 승소가능성이 낮은 해고사유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 참고바랍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참조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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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에게 돈을맡길때 필요한서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떤 서류가 없어도 직원이 임의로 돈을 빼간다면 횡령이고 업무상배임죄, 횡령죄로 형사소송 진행함과 함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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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30까지 근무 후 4/30자 퇴사자 월차 생성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4.1.~4.30.까지 근무자는 5.1.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1개 발생하므로 4.30.퇴사자는 연차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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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로 고용이 승계되었다면 이전 근속기간이 계속되기때문에 고용승계 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금 회사에서의 근로 기간이 짧아, 실업급여 요건 충족(180일 이상)을 위해 이전 회사의 근무 기록이 필요하므로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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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같은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취업 한 경우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기간만료로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물론 기본요건인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는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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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괴롭힘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회사 관련부서나 고충처리위원에 신고할 수 있고 여의치않으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와함께 질병을 얻는 등 손해가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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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위해서는 3달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어야하고, 근무시간이나 직무를 변경, 휴직 요청을 했음에도 회사에서 어렵다는 사업주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이 사용자 측이고 직원과 권고사직으로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단 구직활동이 가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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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휴일근무 12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를 전제하면, 토요일에 12시간 일을 한다면 50% 연장근로수당만 가산되고, 일요일에 12시간 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는 50% 휴일근로수당만 가산되고 8~12시간은 휴일근로+연장근로까지 100%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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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수당 발생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단시간근로자인 홍길동이 2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연장근로가 되어 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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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저의 퇴직사유를 조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4대보험을 한달간 더 유지한 사실이 분명한데, 사장이 올렸던 날짜가 찍힌 휴업공지 캡처본과 그동안 고마웠다는 캡처본 + 개인 문자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겠다 했던 캡처본을 증거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4대보험가입을 유지한다고해서 해고가 아닌건 아닙니다. 근로자가 출근하지않고 월급이 지급되지않는다면 해고입니다. 가능할 수도 있으나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중요합니다.또한 이 증거들로 보험상실 사유를 정정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자발적 퇴사가 아닌 명백한 해고인데요... 증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같이 일했던 알바들은 전부 같은날 급여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고예고수당받고 해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지급가능합니다.4대보험 상실일은 수정이 안되나요?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건강보험edi사이트를 통해 수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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