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당수급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방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공제 운영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로, 적발 시 지원금 반환, 지급 제한, 추가 징수 등의 처분이 이루어집니다.부정수급 적발사유에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가입을 강요하거나, 근로자의 실제 소득을 낮춰 지원금을 더 많이 받으려는 경우, 공제 가입자 규모를 늘리기 위해 비정규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를 가입시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어떤 사유에 해당하시는지 모르나 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고객센터 (1588-6259)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그와 별개로 해당 병원에서 추가근로수당,야간 수당을 지급하지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0
0
실업급여 일수 부족 채우는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현 직장 퇴사 후 위의 요건이 모자란 경우 1개월 이상 단기 계약직에 근무하여 기간만료로 퇴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0
0
타기업 재직중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경우 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타기업 재직중인 것과 관계없이 근로자의날에 하루만 일용직으로 채용하였다면 유급휴일이 아니어서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않고 평상시 1일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계약직입니다. 계약일 끝나기전에 퇴사통보 받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를 시키는 것은 해고이고 정당한 사유로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입니다. 이 경우 노동위에 구제신청 가능하고 해고 30일전 통보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0
0
관리자가 지속적인 근로자 퇴사의 원인이 될 경우에 징계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관리자라도 사용자에게 종속된 관계에 있고 업무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폭언 스케쥴 변경 등에 대해 개선하도록 지시했음에도 계속해서 시정을 하지않는다면 근무태만, 업무 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있고 나아가 징계해고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02
0
0
프리랜서 퇴직금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지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입니다.평균임금이라 퇴직일로부터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25.5.4.에 퇴사한다고 하면 25.2.5.부터 25.5.4.까지 지급된 임금을 이 기간의 일수인 89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임금은 해당기간별로 일할계산하여 구합니다. 예로 든25.5.1.~5.4.도 4일간의 임금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0
0
사학연금 가입 이력 국민연금 가입??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 가입 이력이 있다면 국민연금 가입이 면제되거나,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적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공적 연금 연계 제도'가 있으며, 이를 통해 사학연금 가입 기간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2
0
0
퇴직금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돼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내 지급됩니다.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지급 되어야합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0
0
사업자가있는 근로자 육아휴직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령상의 육아휴직급여 등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배우자분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은 자임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여야 합니다.만약 배우자분이 의류매장에서 혼자 일하거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0
0
근로계약서 작성 노무 관련 급여계산 질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에게 일률적, 정기적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식대와 차량비도 실비변상적인 게 아니라면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기본급 + 식대 + 차량 + 주휴 수당 을 합한 금액이 최저임금을 넘으면 됩니다.식대 차량비의 성격에 따라 다르나 질문자님의 경우 위와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5.0
1명 평가
0
0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