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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날쥐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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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계약직) 해고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 3개월 미만 근무(1년 계약, 3개월 수습)

  •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

  • 소정근로시간은 주 4일, 28시간 근무(단시간근로자)

  • 해고사유 근무태도불량(상습적 지각, 근무태만 등)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단시간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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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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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서면으로 해고사유(지각, 근무태만)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해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보유해야합니다

    말씀하신 근태불량에 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갖추어야합니다

    그 후 대상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합니다

    3개월미만이니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고, 결국 해고의 사유가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충분하다고 볼지에 따라 나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미만 근무자이므로 30일전 예고를 할 의무는 없지만 해고사유와 시기에 대해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나중에라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지각 및 근무태만 관련 입증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그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3개월 미만자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않아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하며, 해고 시 해고사유와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근무태도 불량, 불성실, 근무성적 불량 등의 경우로 해고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고 해고는 신중해야합니다. 중대한 귀책이 아니기때문에 소송까지 간다면 승소가능성이 낮은 해고사유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 참고바랍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참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