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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가입됬었는데 소급가입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해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소급가입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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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어 구제신청가능하나 5인미만은 안됩니다.3개월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전 해고예고하지않았다면 해고여고수당 발생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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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연기 가능한지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와 협의하여 수령 연기가능합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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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6월에 퇴사를 하는데요 근로사업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일 개근해야 주휴수당발생하므로 주휴수당믄 없으며 5인이상 사업장이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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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판단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었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속하여는 3개월 동안 매일매일 근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간헐적으로 근무하더라도 고용관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계속근로로 보므로 질문자님 상황이라면 상용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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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알바) 휴일근로수당 및 주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경우 근로기간을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6.2.~6.8.인지 6.2.~6.6.인지 다르며 후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공휴일 근무 시에는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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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출석까지 하였습니다. 사업주 출석만 남았는데요 만약에 사업주가 출석을 안하고 버티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하서가 제출되어 처리되었다면 사업주 진술조사는 이루어지지않습니다. 아마 제출만 해놓고 감독관이 보관해두고 처리는 안한 상태일겁니다.사업주가 계속출석안하면 감독관쪽에서 범죄인지해서 소재파악 등 진행해야하는데 취하서처리되면 안되니 한번연락해서 사업주한테 임금받고나서 취하서 처리해달라고 확인해보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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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시간도 ot에 넣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식을 연장근로로 해주는 곳보다는 안해주는 곳이 아직 훨씬 많습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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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급여를 30만원 삭감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할 수 없으며 이는 임금체불이며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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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연차수당 입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되나 퇴직으로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않습니다. 참고로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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