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 타임 알바가 일을 하나도 안하고 가서 점장님한테 말씀 드렸습니다.

전 타임 알바가 일을 하나도 안하고 가서 점장님한테 말씀 드렸어요. 근데 이미 알고 계시더라구요.

오늘도 전타임 알바 아무것도 안하고 퇴근하는거 아닌가하는 걱정이 되네요.

여태 계속 그래서 오늘이라고 달라지진않겠죠..

스트레스 받네요.. 점장님 말도 안듣는데 제가 기본적인 일은 해달라고 전타임 알바에게 직접 말한다고 바뀌지는 않겠죠..

근로계약서에도 정당한 지시 불이행시 계약 해지 사유라고 되어있는데 알면서도 왜 가만히 내비두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어도 바로 자르지는 못하는건가요? 몇번 일 안하고 이런게 아니고 항상! 매일! 일 안합니다.

전타임 알바가 어느정도 자기 타임에 해야할 일을 해줘야 뒷타임에 일하는 저도 일이 쌓여서 힘들 일이 적은데 매번 저만 일하는 느낌입니다. 점장님한테도 그만두고 싶다고 했어요. 힘들다구요... 그랬더니 조금만 더 일해달라고 하는데 힘듭니다. 정말...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전 타임 근무자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지시사항을 불이행 할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충을 회사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전가, 책임 전가 등도 직장 내 괴롭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실제 징계를 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동료분으로 인하여 계속근무가

    어렵다면 일단 근무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정당한 지시 불이행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정당한 절차가 따라야 합니다. 즉,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업무태만에 대해 경고나 시정요구, 서면통지 등 절차를 밟아야 이후 해고 사유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점장님 입장에서도 법적 리스크를 고려해 섣불리 해고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업무분담 불균형은 당연히 부당한 상황이며, 업무일지나 대화내용 등을 기록해 두면 향후 문제제기나 개선 요청에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너무 고생하고 계신 듯하니, 근로자 간 갈등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정중하게 재차 조정 요청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징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두고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에 대한 문제점을 사용자 또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조금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어느 업종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로계약상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해지(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특별히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항상 반복된다면 계속 요청을 드렸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아 다른 일을 알아보겠다고 통보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한달 전 해고예고를 하지않으면 해고예고수당만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함부로 해고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중대하여야 하며 다른 징계를 한 후에 해고를 해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