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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초등학생 대상 멘토링 실업급여 수급 문의

현재 대학생이고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싶은데 현재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 1회 2시간 시급은 25,000원이고 8.8% 기타소득세를 냅니다. 이러면 근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안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으로 간주되려면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면서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하여야 하고, 월 소득 합계가 80만원 이하여야 하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타소득 발생 시 그 사실을 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어떠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 점을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아야 나중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이틀 단기적으로 진행하는 알바가 아닌 계속적으로 멘토링을 진행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다 받고 멘토링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안됩니다

    대학생의 경우 현재 구직급여 수급도 티 직장인 대비 불안정한 지위입니다

    구직급여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업 등이 본업인 대학생의 경우 언제 수급자격이 부정되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