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초등학생 대상 멘토링 실업급여 수급 문의
현재 대학생이고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싶은데 현재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 1회 2시간 시급은 25,000원이고 8.8% 기타소득세를 냅니다. 이러면 근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초등학생 대상 멘토링이 주 1회 2시간, 시급 25,000원으로 이루어지고 기타소득(8.8% 세금 공제)으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근로로 간주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에 큰 지장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단기적인 일시 소득(기타소득 등)은 허용되며, 중요한 기준은 근로제공 여부와 고용보험 적용 대상 여부입니다. 즉, 해당 멘토링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시적인 강의·멘토 활동이고,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만 처리된다면 통상적으로는 수급 자격 상실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활동 내용이 구직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으로 간주되려면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면서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하여야 하고, 월 소득 합계가 80만원 이하여야 하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타소득 발생 시 그 사실을 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어떠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 점을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아야 나중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이틀 단기적으로 진행하는 알바가 아닌 계속적으로 멘토링을 진행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다 받고 멘토링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안됩니다
대학생의 경우 현재 구직급여 수급도 티 직장인 대비 불안정한 지위입니다
구직급여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업 등이 본업인 대학생의 경우 언제 수급자격이 부정되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