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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여린부장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입니다.
이전에 간간히 한번씩 진행하던(연 1회 정도) 대학생 멘토링(자문) 일이 들어왔는데, 약 2시간 정도 진행한 후 80만원을 지급받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취업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하며, 수급 중 소득 발생 신고를 미리 해두기만 하면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으로 보기 힘들것으로 보이며
소득 발생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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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하루 일한 날짜에 대해 신고를 한다면 남은 기간 계속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