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제도 유형2 취업성공수당 문의요!

취업제도 유형2를 신청해서 상담받다가 취업을 이번에 하게되었는데 취업성공수당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일제축계좌랑 청년도약을 넣고 있어서 수급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업성공수당 수급 여부와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도약계좌 가입 여부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성공수당을 받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인 상태에서 취업하여 일정 기간(6개월, 12개월) 근속했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취업 축하금'입니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의 소득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금융/저축 상품'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취업하신 만큼, 근속 기간 잘 채우셔서 취업성공수당도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정부가 지급하는 취업성공수당은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금' 성격이고, 저축계좌는 '개인의 자산 형성' 성격입니다. 두 제도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며, 하나의 수급이 다른 하나를 제한하는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