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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교육지원금(혁신인재지원금)을 주는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기타소득이 잡힌다고 하네요

실업급여와 교육지원금 둘 다 중복수급이 될까요? 교육 참여하는 인원 중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하고 있는 친구는 문제가 없다고 담당자에게 전달 받았다는데 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수준 이상의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교육 참여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