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할 때 새로운 직장을 구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박탈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계약직을 근무하다 기간만료로 퇴사하시면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 요건인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요건은 현직징외에 이전직장 기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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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노조위원장 노조 활동 면제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24조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경우 총한도만 사용자가 노조에 배분하면 총한도 범위에서 누가 어디에 사용할지는 노조가 결정합니다.따라서 노조위원장이나 노조간부가 사용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조 내부에 내규가 있다면 그에 준수해야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그러한 내규도 없어보입니다. 말씀하신 초기 단체협약도 100명이 안되므로 문제되지않아보입니다.복수노조 설립한다고하여 기존 노조가 가진 권리를 동등하게 모두 가져가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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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린이날인데요 어린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된때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1981년 「아동복지법」에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명시하고, 1982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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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은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년하는 나이가 궁금합니다. 만60세나 만65세를 넘은분들이 있는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입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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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임금에 대해 여쭤볼게 있어용 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의 경우 공휴일 근무하더라도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50%가산이 되지않습니다.물론 일용직도 일정기간 반복하여 고용되면 예외가 있으나 질문자님께서는 대체근무만 주로 하는 형태고 그때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점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일용직으로 보여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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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와 내일배움카드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시험자격증을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취득하실 경우 교육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6개월 이내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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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 임금체불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 받는 단계까지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검찰로 송치된 단계면 보통 한달 내로는 기소불기소 등 결정이 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지청 담당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확인서 등 간이대지급금관련 서류를 송부합니다.정확한 답변을 받으려면 사건 배정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는 게 질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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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9급 초봉 월급이 300이 넘어갈 것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9급 공무원 초봉은 아직 200만원이 되지않습니다. 남자라면 군호봉이 있으니 200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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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회사 내규에 따라 정해지기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무급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 내규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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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 휴식시간X, 야간근무 프리랜서 월차/연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않아 연차가 없습니다.하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과 장소가 고청적이라는 점, 손님응대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점, 기본급을 받는 점 등 근로자성 인정 여지가 있어보입니다.근로자성 인정기준에 대한 아래 판례 참고바랍니다.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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